[KJtimes=김지아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벌인 사기행각 금액은 무려 2000억원대다.
지난 11월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42)씨와 임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고모씨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8600만원, 안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6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고씨와 안모씨는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사업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선동했다.
이렇게 이들이 가로챈 돈은 2277억원대에 달한다. 피해자는 무려 5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기에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추징 요청'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피해자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에서와 같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