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조이시티가 26일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조이시티에 따르면, 소송은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와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귀주 자이언트·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유저들이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조이시티 측은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