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역대 최다' 과징금, "확률 정보 변경 고의로 누락·허위 공지"

2024.01.04 10:29:48

"소비자 추가 소송도" 넥슨 기업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

[KJtimes=김지아 기자] 넥슨이 자사의 인기 장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10년 넘게 유료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 몰래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내 게임사 가운데 사상 최다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다. 공정위가 제재 사유로 든 확률 조작 의혹은 크게 ▲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 '보보보' 등 잠재 옵션 출현 구조 변경 ▲ 잠재 옵션 등급 상승 확률 변경(이상 '메이플스토리') ▲ 빙고 이벤트 확률 허위 공지('버블파이터') 등 4가지다.

이용자들의 의혹 제기는 이 중에서도 '메이플스토리'에서 가장 많았다. 메이플스토리 내 장비 아이템에는 기본 능력치 외에도 다양한 '잠재능력'이 최대 3개까지 붙을 수 있다.

넥슨은 지난 2010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해 이를 사용하면 아이템에 붙은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최상급 잠재 능력을 3중으로 갖춘 아이템, 이른바 '보보보'('보스 몬스터 공격 데미지 증가' 3개)나 '방방방'('몬스터 방어율 무시' 3개) 아이템을 띄우려고 큐브 구매에 상당한 금액을 써왔던 것.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인기 옵션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큐브 출시 후 '보보보' 같은 특정 중복 옵션 조합이 아예 출현하지 않게 설정하고도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2021년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고, 약 10년 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들은 넥슨 본사에 항의 문구가 담긴 트럭을 보내 집단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메이플스토리를 떠난 이용자들도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날 "넥슨은 해당 정보를 공지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적극적으로 누락했고, '큐브의 잠재 능력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된다'고 거짓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이에 "공정위 발표로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을 제재한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며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확률 조작 의혹도 새롭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3년 7월 출시한 신규 확률형 아이템 '블랙큐브'를 통한 잠재 옵션의 등급 상승 확률을 여러 차례 하향해 2013년 기준 1.8%에서 2016년 1%까지 조금씩 몰래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을 수정하는 이른바 '잠수함 패치'다.

또 '버블파이터' 게임 내에서도 빙고판을 완성하면 보상을 주는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빙고판 완성에 필수인 '골든 숫자 카드'의 획득 확률을 5회 시도 시까지 0%로 설정하고, 6회 이상 시도할 때만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에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넥슨은 이번 발표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넥슨이 '블랙큐브' 확률 공지를 앞두고 확률 하향 사실을 '최대한 숨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확률 하향 조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기획 당시 "참을성이 부족한 일부 유저들을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 "게임을 할 때마다 '어머 이건 꼭 사야해, 이런 거 있으면 돈 주고서라도 꼭 한다"'의 순간적인 감각을 잊지 말고 캐치해 아이템화한다"는 문서 내용도 공개했다.

공정위 발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들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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