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남양유업 경영권 싸움, 법원 한앤코 손들어줘 "최종 패소"

2024.01.09 13:16:46

대법 "홍원식 일가 주식 넘겨야" 한앤코 측 "협조 안되면 판결 집행…주주 권리 행사할 것" 예고


[KJtimes=김지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오너 일가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입장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2021년 5월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가의 처우에 관한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 측 법무법인 화우 김유범 변호사는 "판결을 이른 시일 내에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언제든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홍 회장 측에) 전달했고 경영권 인수라든지 주식 인수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조를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의 집행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주식을 한앤코 명의로 이전한 뒤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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