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한 현대제철 "근로자에 443억원"

2024.01.15 16:58:15

대법 "현대제철이 443억원 지급해야" 근로자 2800명 수당·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대제철은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법정수당이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다. 여기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다. 여기에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판결후 노동조합측은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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