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2024.01.23 17:49:09

보증금 1억원·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구속 1년만에 석방

[KJtimes=김지아 기자] 500억원대 비상장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23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됐으며,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월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도주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2월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23년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측은 "공탁금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빠르면 오늘 저녁 중 피고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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