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최태원·SK㈜, 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불복 소송 "승소"

2024.01.25 01:04:41

공정위 "사업기회 가로챘다" 판단…법원 "SK의 주장이 맞다" SK 손들어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 첫 사례 눈길

[KJtimes=김지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의 내용은 공정위가 정의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며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는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측은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어떠한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공정위는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돕거나 실트론 실사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익충돌' 상황임에도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며 소송의 결과를 주목했다. 

한편, 24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 SK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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