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오픈AI, 작가들과의 저작권 소송 이겼다

2024.02.14 21:56:30

오픈AI측 "일부 승소지만 의미 커"

[KJtimes=김지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언어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을 상대로 코미디언과 소설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판결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이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과 자신들의 창작물과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다만 원고들에게 오는 3월13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고들로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마이클 샤본, 타-네히시 코츠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와 시각 예술가, 음악 출판사, 뉴욕타임스(NYT) 등이 생성형 AI 챗봇을 내놓은 기술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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