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카르텔] 새마을금고 김인 회장, 수사·재판중인 임원들 승진 "왜?"

2024.02.19 16:16:54

경영 리스크는 물론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


[KJtimes=김지아 기자] 대출 특혜 및 투자 특혜와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와 재판 중인 새마을금고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했다. 
 
17일 언론(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7일 임원급과 본부장 및 부서장급 등에 대한 인사 발령을 진행했다. 

특히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제19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김인 회장이 지휘한 인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책임 경영과 고객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이런 김 회장이기에 이번 인사에 혁신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임원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등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실례로 금고구조개선본부장직에 오른 심동보 씨와 울산경남본부장 강상수 씨는 박차훈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낼 당시 그의 지시로 상근이사 3명에게 돈을 걷은 뒤 경조사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하지만 심 씨는 부실 금고의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인 '금고구조개선본부'의 책임자를 맡겼다. 강상수 씨는 울산경남본부장직에 유임됐다. 

인사가 나고 1주일 뒤인 지난 14일 이들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16일 예정대로 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조비 갑질' 논란이 벌어졌던 서정도 검사감독1본부 부장은 검사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재판 중인 고위 간부가 보임된 건 지난해 박 전 회장이 기소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직무정지를 당하자 중앙회에서 2인자 역할을 해오던 김기창 전무이사에게 직무대행을 맡긴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기창 전무도 박 전 회장에게 현금 7800만원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김 전무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김 전무는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황국현 지도이사와 함께 중앙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 한 전문가는 "금융권에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를 받은 인사들을 고위 간부직에 앉히는 인사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며 "기소된 주요 임원을 유임하는 결정은 중앙회의 경영 리스크는 물론 대외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보임된 인물들은 연이은 금융 사고와 내부 통제 미비에 책임이 큰 관련자인데, 이들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은 수뇌부의 조직 혁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회사 충성만 하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심지어 법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냐"면서 "비리로 얼룩진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아랑곳 하지않는 오너 마인드의 끝이 좋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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