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카르텔] KH그룹 배상윤 회장 "회사 명절 떡값이 도피자금?"의혹 솔솔

2024.02.22 01:12:37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거액의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화 도피 정황'이 포착되면서 비난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MBN)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배 회장은 그룹사에서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 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도피 자금을 마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진다. 

현재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입 과정에서 회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검찰 수사를 피해 2022년 6월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도피 중이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배 회장이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H그룹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배 회장이 명절 선물을 통해 도피자금을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명절마다 그룹사에서 배포하는 선물 값을 부풀려 책정한 뒤 차익을 도피자금으로 챙겼다는 것. 

KH그룹 전 회계팀 직원은 이에 대해 "명절 선물이 보통 단가가 10만원짜리면 한 20만원 정도 책정한 후 차익을 챙긴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또 다른 임직원은 급여일에 맞춰 각 계열사로부터 뭉칫돈이 배 회장에게 수시로 지급됐다고도 전했다.

이런 내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KH그룹 측은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라며 "회사측에서 배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배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임원 우 모KH그룹 총괄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로부터 12월 21일 범인도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 모씨는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만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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