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현장] '대규모 리콜'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향방은

2024.04.15 10:28:15

이번엔 미국서 집단소송… 매사추세츠와 조지아의 소비자 단체 150여명 참여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해 '니로' 하이브리드(HEV) 차량의 화재 결함 문제로 미국에서 리콜을 진행했던 기아가 최근 소비자 집단 소송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와 조지아의 소비자 단체는 현지 유명 로펌인 '렌즈 로이어스'와 '피건스콧'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기아 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소비자 집단은 니로 HEV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개인 및 법인 등이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최소 150명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 화재 문제가 생긴 기아 니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다. 

소송의 해당 모델은 2017~2022년형 니로 하이브리드와 2018~2022년형 니로 PHEV로, 처음 화재가 발생한 뒤 12만1000여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화재 원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유체가 유압식 엔진 클러치 액추에이터(HCA) 내부 인쇄 회로 기판(PCB)을 오염시키는 결함 등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HCA'는 엔진과 모터 구동 모드를 바꿀 때, 엔진의 동력 전달을 제어하는 장치다. PCB가 오염될 경우, 회로의 절연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까지 생길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선 지난해 12월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역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원고측이 하고 있다. 여기에 단순한 제품 보상뿐만 아니라 현대차·기아의 위법 행위까지 확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현대차·기아가 총 14가지 이유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목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현대차·기아의 위법 행위는 △소비자 법적 구제 수단 △불공정 경쟁법 △허위 광고 △묵시적·명시적 보증 △제조물 책임 등이다.

이들은 또 "현대와 기아차의 엔진 클러치 액추에이터(ECA)는 상호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며 "니로 리콜이라는 '해결책'은 한계가 있고, 원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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