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앞에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