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중 일본산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 등)이 십년이 넘도록 쓰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까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늦장 고시(2023년 5월부터 효력)하면서 적용 품목도 사실상 석탄재로 한정했다.
◆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 속 폐타이어와 폐섬유 등 여전히 수입
이와 관련, 지난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日 폐타이어, 폐섬유 수입 당장 멈춰야' 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환경부의 지나친 배려로 시멘트 업계는 2023년말까지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이 중단됐지만, 일본산 폐타이어와 폐섬유 등은 여전히 수입,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 수입금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만, 현재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멘트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타이어, 폐섬유 등의 사용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약속한 향후 일본산 폐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의 수입 금지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 3월까지 1442톤 일본산 폐기물 수입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1년~20243년 1분기)은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230만 톤에 이른다. 포괄허가제의 허점을 공략, 2023년까지만 수입했던 석탄재와는 달리 폐타이어와 폐섬유의 수입을 줄어들고 있지만 2024년에도 중단되지는 않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442톤의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석탄재는 수입되지 않았으며 폐타이어 730톤, 폐섬유 712톤 수입됐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폐섬유는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한 폐기물 수입의 대가로 시멘트 업계도 상응하는 수입(톤만 5만원)을 얻는 반면 국민들은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시멘트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안전과 환경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음을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시멘트 생산에 있어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종류를 제한하며, 시멘트에 사용되는 중금속 성분을 공개해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