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마약류 취급 보고 누락으로 업무정지 3일 처분

2025.06.09 10:39:23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한 유통과 관리 위한 법적 장치 위반"


[KJtimes=정소영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유니메드제약(주)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유니메드제약(대표 김건남)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다. 해당 제약사는 마약류 제조업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니메드제약은 관련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보고 기한 내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위반한 것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정처분의 공개 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