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 ~ 10월 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다.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실례로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