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실태] 시민사회, 국민건강·안전 위해 '주택법 개정' 촉구

2025.09.18 00:01:52

"재활용 미명 아래 국민 집단피해" 지적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의 집을 짓는 아파트에 '쓰레기 시멘트'가 쓰이고 있음에도 자재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안전을 외면한 제도적 방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거센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토론회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범대위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민단체,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두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가 핵심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성분과 폐기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공장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자는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건축 자재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폐기물 사용량 공개를 통해 환경적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


황운하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는 생산과정과 건축물 완공 후 모두 환경·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암물질 배출과 주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시멘트는 국민 안전 위협"


박남화 범대위 상임대표는 "쓰레기를 섞어 만든 시멘트로 지어진 집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 알 권리 확보, 주거 환경 개선, 건설업계 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충청북도 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집 안 비산먼지 때문에 호흡 곤란을 겪었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어 "아파트 건설 시 대부분 소수 레미콘 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는 어렵지 않다. 비용도 분양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찬성을 촉구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치"라며 "폐기물 시멘트 정보를 알 수 있어야 안전한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시멘트' 용어 부적절" vs "국민 알 권리 위해 필요"


토론에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보 공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쓰레기 시멘트'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선홍 에코넷 상임회장은 "폐기물은 곧 쓰레기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김영아 과장은 "시멘트 문제는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본인도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쓰레기 시멘트가 아닌 아파트에 살 의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국토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 문제이기에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건강·생명권 지켜야"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순환경제 측면에서 폐기물 재활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김선홍 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장점마을 환경 참사 등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건강권·생명권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그는 "아파트에 폐기물이 16~25% 섞인 시멘트를 사용한다면 분양자들은 분노할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라는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 속에 진행됐다. 주택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건설 규제 차원을 넘어 국민 알 권리와 안전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시멘트 공장은 일반 소각시설보다 최대 9배나 느슨한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주민 건강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단양 주민들은 수년째 분진·악취·중금속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는 '산업 특수성'을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에 "시멘트 업계 특혜를 중단하고 주민·지자체·업계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조사 확대·정기검진·규제 강화 등을 상생의 최소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멘트 공장은 일반 소각시설보다 최대 9배나 느슨한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주민 건강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단양 주민들은 수년째 분진·악취·중금속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는 ‘산업 특수성’을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에 “시멘트 업계 특혜를 중단하고 주민·지자체·업계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조사 확대·정기검진·규제 강화 등을 상생의 최소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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