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재취업 절반이 '빗썸'행… '가상자산 카르텔' 실체 드러나나

2026.02.11 21:58:51

강민국 의원 "5 년간 금융 당국 빗썸 검사 꼴랑 6 회에 오기입 가능 전산 시스템 문제 확인 못해"
이용자 보호 형식, 사고 나자 "오기입 전산 탓" 뒷북 금감원... 그동안 '부실 점검' 스스로 자인



[KJtimes=정소영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5억원대 강제청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 당국의 빗썸에 대한 감시 체계가 지난 5년간 단 6회에 그치는 등 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재취업하며 ‘전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금감원 출신 7명 빗썸행… ‘전관 방패’가 부른 5억 강제청산 참사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2025년까지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를 2022년 1회 2025년 2회, 단 3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일기간 빗썸에 대해 수시검사 2번에 점검 1번 총 3번에 그쳤다. 더욱이 수시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이었으며, 특히 2021년~2023년까지 3년 동안은 단 한 차례의 점검과 검사도 없었다.
 
또한 금융 당국이 얼마 되지 않은 빗썸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도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말에 나간 점검(8.26~9.2)의 경우, 점검 기간은 8일이나 됐으며, 검사 목적과 점검 내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으로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이 분명 들어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지 2일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9일 오전 ‘금감원 업무계획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 이라고 지적했다. 즉, 금감원은 이번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점검 2일만에 핵심 원인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당국의 허술한 빗썸 관련 점검과 검사 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인원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직한 금융감독원 출신 인원은 총 16명이며, 이중 빗썸코리아에 재취업한 인원은 7명이나 됐다.
 
◆ 빗썸 ‘110% 보상’으로 입막음?… 강민국 의원 “가압류 등 강제 처분 나서라”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 오지급 결과 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한 고객 손실 보상 부분이다.

실제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원 ⇨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약 17% 하락했고, 동일 시간대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에서는 9800만원대를 유지해 최대 약 1700만원의 이례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했고, 일시적 가격 급락으로 인해 △ 거래소 이용자가 설정해 둔 스탑로스(Stop-loss)가 발동해 제 3자 보유 코인이 저가에 자동 매도 되거나, △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이용 계좌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하는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빗썸이 제출한 ‘강제청산 피해 규모’를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강제청산된 건수는 총 30건에 금액으로는 5억원 수준이었다. 빗썸은 이에 대해 ‘ 손실 전액 100%+10% 추가 보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강 제력이 수반되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금융 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업권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장부거래 및 실시간 보유 자산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며 확실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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