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남성 육아휴직이 전년 대비 60.7% 늘어나며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월24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장관이 참석해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일하는 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3기 현장 멘토단은 30대에서 40대 사이 일하는 부모 20명으로 구성됐다.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이 참여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활용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과 직장 문화 개선 과제, 제도 확산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남성 육아휴직 6만7,200명… 제도 개선 효과 가시화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증가율은 29.1%로, 남성 증가폭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는 34만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효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확대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하반기에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남성 육아휴직 역시 자녀 출생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2월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130만원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최대 60만원으로 상향된다.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상담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시작된다.
김영훈 장관은 2월24일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돼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 60.7% 증가와 전체 수급자 34만2,388명이라는 수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확산이 조직 문화 개선과 현장 체감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