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석유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내달 13일까지 운영

  • 등록 2026.04.14 1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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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봄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달 13일까지 석유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석유제품 매점매석,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이다.

 

◆보상금, 포상금 지급 방침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증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수급 불안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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