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 에버랜드 주식 팔아라”

2012.05.17 10:58:46

금산법 위반…5% 이상 주식은 처분 명령

[KJtimes=김필주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주식을 처분하라고 말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은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산법은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계열 확장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삼성카드는 지난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했다. 한때는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KCC 등에 주식을 매각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3개월 안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삼성카드 주가는 에버랜드 주식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필주 기자 kp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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