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해외건설계약 기업 외화지급보증

2012.06.11 14:34:29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출시

[KJtimes=김필주 기자]우리은행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회원사 중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을 출시했다.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수주규모가 급증하는 등 관련시장이 큰 폭으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전용상품이 없어 금융지원을 받기 힘든 건설기업을 위해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공제조합의 회원사로서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서(보증비율 60% 이상)를 발급하고 우리은행에서는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와 회원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조합과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정식담보로 인정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지급보증료를 큰 폭으로 경감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회원사가 이중 보증료(공제조합 지급보증료, 은행 외화지급보증료)를 부담함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점장 보증료우대 제도를 도입했다.

 

11일 현재 최저 연 0.46%의 보증료 적용이 가능하며 업체별 여신 총한도 산정(Total Exposure)시 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금액을 제외하여 운영함으로서 기업의 총여신 한도를 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에 공감한다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량건설기업에 대하여 공제조합과 연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kp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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