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흡연·취사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2012.06.25 09:52:34

6월 21일~7월 5일, 산불예방 특별 단속기간 운영

[kjtimes=김현진 기자] 국립공원에서 흡연과 취사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정부차원에서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 예방 차원에서 6.21~7.5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앞장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은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종료 이후 숲은 많이 우거졌으나, 중부권 지역의 경우 장기 가뭄으로 인해 낙엽 등 지피물이 많이 건조한 상태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돼 추진됐다.

 

 

실제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재 원인이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원 내 흡연,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준하는 비상근무체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순찰 및 산불예방에 대한 탐방객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흡연이나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진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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