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법원 갤탭 판매금지 판결 항소”

2012.06.29 10:00:29

가처분 신청 판결 5시간만에 항소

[KJtimes=김현진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지시간으로 28일 항소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지 5시간 만에 항소했다.

 

이어 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판결 직후 법원에 260만달러(3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공탁금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이 확정됐다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뒤집힐 경우 삼성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쓰이게 된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은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김현진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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