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일선 세무서장 세정협의회 사후뇌물 의혹에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공직 퇴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 관련 업무 3년간 수임제한

2021.10.13 0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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