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 대표발의

- 분야별 공동 문제 협의하는 ‘공공기관장 협의회’ 근거 신설
-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각 분야별 대표 공공기관장 연 1회이상 협의회 개최 의무
- 신 의원, “공공기관 서로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2022.06.23 15:25:46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