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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후] 금호산업, 불법·편법논란에 공사중단 ‘철퇴’ 맞나

대책위 “환경청, 기허가난 진입로 부지 개설완료한 후 공사진행 등 공문 청송군에 발송“
금호산업,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아닌 농어촌도로 통해 건설장비 반입 불법 논란 휩싸여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12월 27일 <KJtimes>는 금호산업(시공사)이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사업(이하 면봉산풍력사업) 공사와 관련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며 ‘[청송 면봉산 풍력 갈등 격화] 금호산업, 불법·편법 공사 강행에 주민 뿔났다’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지난 7일 면봉산풍력사업 관련 공사중지 의견서를 청송군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청은 면봉산 일대 동식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대책, 기허가난 진입로 부지 개설완료한 후 공사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청송군에 통해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주)(이하 면봉산풍력)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경청의 공식공문이 8일경 청송군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청의 이 같은 의견을 청송군이 받아들여 이행하게 되면 면봉산 풍력발전시설 부지 공사가 잠정 중단되게 된다. 


앞서 면봉산풍력(시행사)은 금호산업과 지난 7월 면봉산풍력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초 부터 본격적인 풍력발전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금호산업 측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가 아닌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개설한 소규모의 농어촌도로(이하 농로)를 통해 건설장비 반입을 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농로 위를 수십톤에 달하는 대형 트럭이나 중장비가 출입하면서 파손 및 붕괴 위험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대책위는 청송군에 건설장비의 농로 진입금지와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등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트럭 등을 동원해 농로 진입로 봉쇄에 나섰다. 이에 면봉산풍력 측은 대책위를 향해 “공사장비의 출입을 막아 본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안내문을 통해 공지했다.

대책위 측도 즉각 반발하며 “적반하장격이다”며 “(진입로 미개설 상태에서) 포크레인 작업자체가 불법이다”고 반박했다.

대책위 남명제씨는 “당초 군관리계획서에 따르면 면봉산 풍력사업 관련 모든 공사는 진입로(군관리계획도)를 별도 개설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시행사에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업체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공사는 진입로에 있어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불법위에서 주민들을 짓밟고 지역을 유린해가며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계획도로는 공공의 이익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이 풍력회사에 갖다 바치는 모양새다”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면봉산풍력과 금호산업이 농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 강행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청송군에 건설장비 통행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면봉산풍력사업은 4년 전 풍력발전 10기에 대해 개발인허가가 나면서 남동발전 등으로 구성된 면봉산풍력이 금호산업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변전소 부지 공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면봉산 일대 주민들이 자연 생태계 파괴와 저주파 소음 등을 우려해 풍력발전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풍력사업 시행업체와 수년 째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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