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정신 못차렸나

2013.07.12 09:37:56

[kjtimes=김한규 기자] 저축은행들이 12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등 10개사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은 이체 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부액에 부족하더라도 전액 이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다가 적발됐다.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 폐기 절차 등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체제 및 설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따로 안전지역에 보관하는 절차도 어겼다.

 

신한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를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대상 대부분은 대형 금융사들이 인수한 은행들이 포함됐다. 대부분 이들 금융사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문제이나 앞으로 경영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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