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 2월 중단… ‘돌려막기 금지’

2013.08.07 09:02:34

[kjtimes=김한규 기자]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 전면 폐지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내년 2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도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주로 서민층이 이용해왔다.
 
하지만 할부결제가 무분별한 가계부채를 늘리고 서민층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할부결제 중단을 유도 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올해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차례로 축소해왔다.
 
카드사들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은행·보험과 마찬가지로 순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로 현금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정체돼 있어 지속 가능한 부가서비스마저 없애면 기존 수익원도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2000년대 들어 최소치(174230억원)를 기록했다.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도 200925.9%에서 지난해 22.8%3.1%포인트 낮아졌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카드빚 돌려막기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알겠지만 할부상환 서비스가 일정부분 서민층에게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다최근에는 각종 규제로 수익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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