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쿠팡 물류창고 끊이지 않는 노동자 죽음 행렬 이면 원청 면죄부 논란

2023.02.27 10:49:37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 2020·2021·2023년 잇단 사망사고 발생에도 원청 쿠팡은 '모르쇠' 일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8일 천안 쿠팡목천 물류센터에서 화물노동자가 일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했다.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청소도중 쓰러저 사망하는 중대재해와 화물차량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 바 있다.
 
물류창고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쿠팡은 중대재해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세종충남운동본부(가칭, 이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3시 쿠팡 목천 물류센터 앞에서 원청인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접수 후 현장 보존, 사고 경위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과정 및 계획에 대해 일체 유족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및 노동자 참여, 원청인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청소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2022년 1월에도 화물 상하차 장소로 대형화물차를 진입시키기 위해 안내하던 노동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2월 8일 하차 작업을 하던 60대 화물노동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그간의 사망사고 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쿠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인은 외부 전문 운송업체 소속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내부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져 실족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상 원청은 외부 전문 운송업체의 차량 운행 등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쿠팡은 식당 노동자의 죽음과 상하차 장소에서 화물차량 바퀴에 깔린 사고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노동자, 시민사회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원청인 쿠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사고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보존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재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작업중지라고 표현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화물차량을 한켠으로 치워놓고 작업을 재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쿠팡측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비추던 CCTV카메라가 고장이라며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쿠팡은 사고 발생 이후 유족에게 단 한차례도 연락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고 일갈했다.

당국의 허술한 사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모든 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이고 그에 따른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과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을 확인해 보면 작업중지명령은 최소한으로 협소하고 소극적으로 내려졌고, 보존돼야 할 현장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치워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중대재해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특히 수사중 이라는 이유로 유족들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조차 수사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유족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동료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사고조사의 내용을 알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사고조사 및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알권리와 보호받을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 원, 하청 책임자의 과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의 쿠팡물류센터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천안 물류센터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심으로 또 다른 죽음을 막고자 한다면 '원청은 몰랐으니 무죄'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원청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쿠팡은 전국의 모든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재해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다 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고 거듭 쿠팡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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