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12년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삼일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지속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자문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거나,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촉상품의 처방량에 따라 차등해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제재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이유로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