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

2013.12.24 10:36:52

 

[KJtimes=유병철 기자] 가수 비(정지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것.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에 착수 했다.

 

 



유병철 기자 ybc@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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