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소비자vs카드사 10조원 소송 불붙나?

2014.01.28 08:52:51

카드사, 패소하면 보상액 10조원, 사실상 파산 예상

[kjtimes=견재수 기자]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소송 움직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승소한다면 카드사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카드사가 부담해야할 보상 규모로 10조원을 예상했다. 사실상 카드사가 파산할 수 있는 규모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고단)’ 결성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카드사들에 1차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더 이상 소비자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는 21~228일까지 1개월간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없이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1건당 3,000)만 내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두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여 소비자권리를 스스로 찾아 모든 금융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1건당 10만원씩 피해보상금액을 확정할 경우 카드사가 부담할 보상금은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는 사상 최대의 소송 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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