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비리 제보하다 ‘파면’… 신분보호 요청 거절

2014.08.31 21:02:29

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경위조사 요구

[kjtimes=서민규 기자] 학내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학교로부터 파면당한 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서울 동구마케팅안모 교사의 신분 노출 진원지로 보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경위 조사와 담당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 교사는 지난 20124학교가 회계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은 행정 실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해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같은 해 910일부터 보름 동안 동구마케팅고 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안 교사의 제보 내용을 포함해 총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학교 측은 특별감사 이후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서 지난해 3월 안 교사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모든 교직원들에게 알리고 올해 818일 안 교사를 파면했다.

 

참여연대는 학교당국은 감사팀이 학교 PC에 남겨둔 감사 자료를 통해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제보자 색출 시도에 위협을 느낀 안 교사가 감사팀에 신분보호 요청을 했지만 감사팀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기관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률과 공공긱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공익제보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smk98@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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