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08.26 10:37:35

[KJtimes=김봄내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짠대로 볼을 배합해 경기를 조작하고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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