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6.10.06 13:34:05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성상헌 부장검사)는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강동 지역 학교 봉사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게 약 529천원어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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