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유효기간 지나도 70% 환불된다

2012.02.07 13:44:44

5월부터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 가운데 티켓몬스터가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자진시정에 소극적이지만 곧 동참할 것으로 본다. 약관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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