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메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받았다(?)

2017.08.31 17:00:44

과징금 10억원 부과 결정 후 위메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KJtimes=장우호 기자]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또다시 협력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위메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메프가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과 관련한 사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위메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이후로는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한을 넘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메프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판매자와의 정산 시 반품·교환·확인 불가능, 판매이벤트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정산 등을 지적 받자 2016년 9월 정산제도를 개선하고 서면주의 구현으로 불투명한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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