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세금 감면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2018.12.16 17:36:35

[KJtimes=김봄내 기자]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울주군 한 노래방 업주가 탈세 추징금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 한 주점 업주에게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2명은 각각 1천만원 정도 추징금을 내는 대신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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