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받고 찍은 알몸사진 배포는 처벌 안돼"

2010.11.07 16:47:50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찍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폭행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을 배포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7년 10월 내연녀 이모씨의 신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했으며 다음해 8월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진이 이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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