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경, 주점 아르바이트 하다 정직 3개월 중징계

2019.06.14 10:17:35

[KJtimes=이지훈 기자]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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