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49.5% vs. ‘찬성’43.5%

2020.08.06 13:38:26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민 의원 개정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부 개정안 발의를 진행의지를 밝혔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집계됐다. ‘잘 모름7.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조사 결과,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는데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팽팽하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46.9%, ‘찬성’ 48.5%로 찬반이 팽팽했으나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2084(), 5()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5,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발의 됐다. 거대 여당이 집권한 만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경우 올해 안에 통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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