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농협은행, 송금 착오로 못 받은 돈 246억원

2020.10.13 17:24:42

어기구 의원, 착오송금 방지 대책 마련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이용해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이른바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지난해만 2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농축협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18491건이었지만 이중 9520건이 미반환 됐으며, 피해 금액은 1345500만원에 달했다.
 
NH농협은행을 이용하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를 한 사례는 124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13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금액은 112800만원이었다.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의 착오공금에 따른 미반환 사유는 고객 연락불가였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와 수취 금융회사를 잘못 입력해 착오로 송금한 것을 말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계좌입력 오류, 이중입금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는 최근 5(2015~2019) 동안의 착오송금 규모는 약 404000건에 9500억원 이상이다. 이중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4780억원이 넘었다.
 
또 착오송금의 평균 금액은 30만원 이하였고 돌려받지 못한 평균 금액은 50만원 미만이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 계좌번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하고 직접 동의를 요청한 후 수취인이 동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80%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환급을 거부하면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절차를 밟고 민사로 부당이윽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착오송금 된 돈을 수취인이 반환거부 하거나 이미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어 의원은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착오송금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신속히 반환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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