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호 시몬스 대표, 회사 자금 수억원 횡령 혐의 ‘유죄’

2020.12.10 16:15:49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지만...횡령금액 전액 회사에 반납” 집행유예


[kjtimes=견재수 기자]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49) 시몬스 대표이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098월 외국인 가정교사를 고용해 20164월까지 총 18000만원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가정교사는 안 대표 집에 거주하면서 안 대표의 딸을 돌보거나 안 대표의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자녀와 동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출된 교통경비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는 등 총 2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가정교사에게 급여는 물론 교통비까지 모두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안 대표의 아내는 시몬스 패션사업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정교사는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돼 있었다.
 
안 부장판사는 안 대표가 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그와 같은 횡령액이 약 4억원에 일르 정도로 다액이라면서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횡령금액을 전핵 회사에 반환했고 채권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대표는 올해 6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토록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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