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49) 시몬스 대표이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8월 외국인 가정교사를 고용해 2016년 4월까지 총 1억8000만원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가정교사는 안 대표 집에 거주하면서 안 대표의 딸을 돌보거나 안 대표의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자녀와 동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출된 교통경비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는 등 총 2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가정교사에게 급여는 물론 교통비까지 모두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안 대표의 아내는 시몬스 패션사업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정교사는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돼 있었다.
안 부장판사는 “안 대표가 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그와 같은 횡령액이 약 4억원에 일르 정도로 다액”이라면서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횡령금액을 전핵 회사에 반환했고 채권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대표는 올해 6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토록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