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재산관리 엉망’…미수 임대료 7억 3318만원 손실

2021.03.03 10:55:45

감사원, 업무상 중과실로 변상책임액 규모만 3억 1777만원 판단

[kjtimes=견재수 기자]우정사업본부 회계 관계직원들이 임차인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등 이행보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7년간 7건의 임차 사용료가 미납됐고 금액 규모만 8892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멸시효 경과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양정숙 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3일 감사원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재산 망실 미통보 내역 현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차 사용료 미납건수는 7건에 미납액 규모는 88929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액은 31777만원이나 됐다.
 
이는 감사원이 이행보증 조치를 결행한 담당자의 중과실로 판단한 부분이며, 소멸시효 경과 등 재산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액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변상책임액 중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담당자의 체납활동 노력도 및 기관책임 등을 감안해 21148만원이 감경됐고, 최종 변상판정 금액은 163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확정된 직원 변상금은 변상판정 이전에 신원보증보험금 15539만원을 수령했고, 담당직원 개인이 71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 손실을 일부 보상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입은 최종 손실액(미수납액)73318만원에 이르렀다.
 
양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부분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회계 관계직원들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료 등에 대한 이행보증조치와 사용허가 수령증 징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미납 등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담당 회계 관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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