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재산관리 엉망’…미수 임대료 7억 3318만원 손실

감사원, 업무상 중과실로 변상책임액 규모만 3억 1777만원 판단

[kjtimes=견재수 기자]우정사업본부 회계 관계직원들이 임차인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등 이행보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7년간 7건의 임차 사용료가 미납됐고 금액 규모만 8892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멸시효 경과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양정숙 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3일 감사원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재산 망실 미통보 내역 현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차 사용료 미납건수는 7건에 미납액 규모는 88929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액은 31777만원이나 됐다.
 
이는 감사원이 이행보증 조치를 결행한 담당자의 중과실로 판단한 부분이며, 소멸시효 경과 등 재산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액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변상책임액 중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담당자의 체납활동 노력도 및 기관책임 등을 감안해 21148만원이 감경됐고, 최종 변상판정 금액은 163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확정된 직원 변상금은 변상판정 이전에 신원보증보험금 15539만원을 수령했고, 담당직원 개인이 71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 손실을 일부 보상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입은 최종 손실액(미수납액)73318만원에 이르렀다.
 
양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부분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회계 관계직원들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료 등에 대한 이행보증조치와 사용허가 수령증 징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미납 등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담당 회계 관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