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생태계] 열악한 사육환경서 7년간 16마리 폐사...“불법증식 문제 해결해야”

2022.07.20 18:22:48

불법증식 올해만 6마리 적발...불법 증식으로 태어나고, 죽어 나가도 농장주 처벌은 200만~400만원 벌금형 고작



[KJtimes=정소영 기자] 매년 불법 증식을 저질러 온 한 사육 곰 농장에서 올해 초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반달가슴곰 6마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한 농장에서만 벌써 7년째 불법 증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무려 44마리나 된다.

문제는 지난 7년간 열악한 사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반달가슴곰 개체가 16마리에 이른다는 점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1마리는 환경부에서 광주 우치공원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2마리 새끼 반달가슴곰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약한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다. 몇 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 증식으로 태어나고, 죽어 나가도 농장주에 대한 처벌은 2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향과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불법 증식은 모두 불법이 저질러진 후 새끼 반달가슴곰이 태어나면 적발할 수 있었다”며 “그렇게 7년이 지났고, 환경부에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분리 사육과 중성화 수술이 시급하다”며 “증식이 가능한 암수 개체 분리사육부터 모든 개체를 중성화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남은 사육 곰에 대한 중성화 방안 등 추가 불법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구례와 서천 생추어리의 조속한 건립으로 사육 곰 산업이 종식되고 멸종위기종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협약식을 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아있는 사육 곰에 대한 보호를 민관이 함께 약속했다. 

 올해 6월 기준 남은 웅담 채취용 사육 곰은 322마리다. 

윤 의원은 “사육 곰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불법 증식으로 곰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곰 사육 산업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불법 증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죽는 새끼 반달가슴곰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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