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공단)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보험료(과오납금) 86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공단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에 이른다.
공단 측은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수백억원을 공단 주머니로 챙긴 것이다. 한 의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만 최근 3년간 총 864억원에 달한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