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잘못 걷은 건보료 864억 돌려주지 않고 공단 주머니로..

2022.09.28 10:51:42

과오납 건강보험료, 올해 6월까지 5조 3404억원에 달해…소멸시효 3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공단)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보험료(과오납금) 86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공단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3404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한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하지만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이며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

 
공단 측은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수백억원을 공단 주머니로 챙긴 것이다. 한 의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만 최근 3년간 총 864억원에 달한다.
 
한편 2022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3404억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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