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지분 증여세소송 11월15일 2심 판결 임박

2022.11.02 10:15:47

자녀에 하이마트 지분 13% 증여…세무서, 622억 부과 "행정소송으로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곧 나온다. 앞서 선 회장은 회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긴 뒤 과세당국으로부터 62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에 따르면, 선종구 전 회장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22억원 규모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항소심이 11월15일 내려진다. 


소송의 발단은 하이마트가 사모펀드와 유진그룹에 연이어 매각되면서 부터다. 지난 2000년 11월부터 하이마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선 전 회장은 2005년 9월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룩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자 룩스의 지분 15%를 딸 수연씨와 아들 현석씨 명의로 받았다.

AEP가 금융권으로부터 하이마트 인수대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보답이었다는 게 검찰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후 두 자녀의 룩스 지분은 13.7%로 줄어들었다. 어피너티가 하이마트를 인수하기 직전 선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하이마트 지분율(13.9%)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하지만 하이마트의 대주주는 2년여 뒤 다시 바뀌었다. 유진그룹이 2008년 1월 하이마트 지분 100%를 특수목적회사인 유진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1조95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선 전 회장도 1009억원 상당의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 20만주(지분 19.22%)를 두 자녀 명의로 취득하며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동참했다. 선 전 회장은 자녀들이 룩스 보유주식의 배당금으로 받은 2억1761만달러(현 시세 2586억원)를 동원해 인수에 뛰어들었다. 이후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하이마트와 합병된 후 2011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역삼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이 상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회사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자녀나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유주식을 넘겨준 뒤 그 회사가 5년 이내에 상장하면 상장차익의 50%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 제1항이 근거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선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벌인 뒤 이 같은 주식 증여를 발견했고 역삼세무서는 2018년 8월 선 전 회장에 증여세 622억1756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선 전 회장은 이 같은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1심 결과는 선 전 회장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 자녀들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증세법41조의3 제1항은 회사 경영진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한 것을 기초로 한다"며 "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상장되는 경우까지 규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합병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우려되자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2002년 상증세법 41조의5로 신설됐다"며 "이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할 때 상증세법 41조의3 제1항은 해당법인의 상장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하이마트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이 상증세법 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역삼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 올해 1월 항소했고 이 항소심은 이번 달 23일을 끝으로 종결됐다.  

한편, 선 전 회장은 올해 4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해외 도피 중인 상태. 검찰측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21년 8월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징역 5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확정했다.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당초 1·2심에서는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2020년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은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은 다섯 번째 재판인 지난 3월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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