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금융위 상대 2심도 승소

2022.11.28 23:24:17

금융위 "형사처벌 전력,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VS 법원 "혐의 다수 2010년 9월 이전 행위"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의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지위를 내려 놓으라"던 처분이 또다시 졌다. 24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같은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명령이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2년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및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전 회장이 이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황제보석' 논란으로 2018년 재수감된 이 전 회장은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금융위의 명령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68만304주)를 가진 이 전 회장은 45만7233주를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금융위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2010년 9월 시행됐으므로 그 이전의 불법행위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금융위 명령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 중 다수는 2010년 9월 이전 행위이라는 것. 이후 범행들도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하나의 죄를 구성)로 9월 이전 범죄와 함께 묶였으므로 심사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범죄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것인데도 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규정 시행 후라는 이유로 규정을 적용하면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대상으로 삼아 부당하다"며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만을 대상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금융위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향후 금융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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